[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소방관 10명 중 4명은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고 안전처와 지자체가 소방관 안전을 위한 규정 마련 및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소방공무원 8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신피로와 두통·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소방관은 각각 57.5%와 52.4%로 절반을 넘었다. 또 불면증 및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대답은 43.2%였다.
또 청력 문제와 우울 또는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대답 역시 24.8%와 19.4%에 달했으며 일반인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면증과 수면장애의 경우 역시 일반인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법 등 제도 및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교대근무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