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속보] 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사이트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명규 안전처 복구총괄과장은 "경주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재산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야 하는데 현재 75억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선포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정확한 피해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황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피해 주민들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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