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대형마트들이 추석 대목을 맞아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마트산업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에서는 추석 대목을 맞아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는 협력업체의 주류 담당 직원 A씨에게 다른 브랜드의 매대까지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마트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사항임에도 '추석 대목'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갑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점포 수가 많다보니 모두 챙기기 어렵다"고 업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해당 작업을 지시한 직원이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추가 작업 지시는 결국 인원부족에서 오는 문제"라며 "본사가 직원을 더 채용해 작업해야 함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노조가 추석 갑질에 대해 감시하겠다고 공표를 했음에도 여전히 마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