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대형마트 회코너, 유통기한 조작에 식중독 피해 확산

인사이트좌즉은 자료 사진, 우측은 포장지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는 모습 / (좌) Instagram 'buyounglee', (우) 연합뉴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한 활어 포장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시간)을 조작,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5명은 김씨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어 식품은 식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면 즉각 폐기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대형마트 측도 조사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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