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오버워치 초딩' 신고로 PC방 출동 하는 경찰의 하소연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오버워치 하는 초등학생 신고가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시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들을 신고했다"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


오버워치는 만 15세 이용가 게임이어서 초등학생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시방을 찾은 성인, 청소년들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 A씨가 직접 피시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을 신고한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드물게 들어왔던 신고가 최근 '놀이'처럼 잦아졌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발된 초등학생들을 집으로 귀가시키고 피시방 업주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주가 직접 게임 계정을 초등학생에게 줬거나 상습적으로 해당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을 고의로 묵인, 방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초등학생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업주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년범'에 대해 처벌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경찰관은 "최근 피시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한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온다"며 "아직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후 신고 건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게임 연령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관련 정부 부처의 꾸준한 행정지도로 피시방 업주들이 초등학생들의 폭력적인 게임 이용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시방 업주와 부모가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계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