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늦어진 치료로 인해 맹장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군인이 사망했지만, 국방부는 "후송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30일 국방부는 지난 26일 맹장염과 합병증으로 인사망한 육군 A하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국방부는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가장 가까운 군병원(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했고, 급성충수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수술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없이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 판정 후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수술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증상 발생 후 수술에 이르는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지원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트에 철원에서 근무하던 육군 A하사가 군의 늑장 후송으로 숨졌다는 내용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