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고된 노동 문제를 관계기관에 호소하던 야간경비원이 해고됐다.
학교 관리업체인 A사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배치했던 야간경비원 박모(70·가명)씨를 27일자로 해고했다.
회사 측은 해고 통보에서 4차례 무단결근, 출근 명령지시 불이행, 징계위원회 3차례 미출석을 사유로 들었다.
박씨는 올해 5월 학교 관리업체에 야간경비원으로 채용됐지만 경비업무와 관련 없는 학교안 배수로 청소, 기계실 바닥 물 퍼내기, 체육관 커튼 세탁, 지하주차장 물청소, 제초작업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딸은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뒤늦게 알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등에"아버지가 업무 외의 일을 노예처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회사가 해고 사유로 든 무단결근에 대해 "경비업무 이외의 노동에 항의하자 학교에 배치된 관리업체 직원이 '출근하지 말라'고 해 나가지 않았던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도 잘못한게 없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박씨가 경비업무 이외의 일을 일부 한 것은 맞지만 실제보다 많이 과장됐고 외부에 공개한 배수로 청소와 물 퍼내기 등의 작업내용이 적힌 근무일지도 박씨 것이 아닌 교대근무자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A 사에 경비원 관리 시정을 지시했던 인천시교육청은 해고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30일 "학교에 야간경비원 근무가 경비업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했지만 관리업체와 경비원의 고용관계에는 교육청이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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