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요즘 편의점 포스기에는 '여가부 암행 수사 주의보'가 붙어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주 가는 단골 편의점 포스기에 이런게 붙어있었다"라는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에게 신신당부하는 주의사항 안내문 사진이 올라와 화제다.
주의사항은 "여성가족부가 나이 들어보이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암행 수사를 하고 있으니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생이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팔았다가 는 암행수사 중인 여가부 직원에게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편의점 사장은 붉은 글씨로 "그러니 꼭 신분증을 확인해라. 주말에도 꼭 해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게시물을 게재한 A씨는 "평소 자주 가는 단골 편의점 포스기에 이런 게 붙어있었다"며 "혹시나 해서 다른 가게에도 (여가부 단속에 대해)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단속은 필요한 일이나 굳이 노안인 청소년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대인지 20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인데 굳이 노안인 사람을 잠행 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백현석 사무관은 "온라인 상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을 시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편의점 등에서 애매한 외모를 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파는 경우가 많아 계도 차원에서 신분증 요구를 하라고 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