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욱일기 금지법' 19대 국회서 발의됐다 논의없이 폐기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가 광복절 전날 욱일기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제 상징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처음 상정된 뒤 우선순위에 밀려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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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 의원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개선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욱일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등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 공식 군기가 현재 욱일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전면 금지법이 재정될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공식군기로 부활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