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연일 계속 찜통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초소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YTN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의 민원으로 경비원 초소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이 모두 철거됐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들은 실내 온도가 무려 35도에나 이르는 찜통 같은 경비원 초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중순 경비원 초소 2곳에 각각 중고 에어컨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부 동대표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에어컨을 설치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10일 모두 철거 조치됐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선풍기를 틀어도 초소 실내 온도가 43도를 넘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제기한 동대표 측은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공금인 관리비를 집행하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에어컨 구매에 사실상 사전 동의를 내주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해당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에어컨 설치 경위 및 철거 과정을 조사해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