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표창원 의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안 국회 제출한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강아지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 또는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자동차 등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단순 동물 학대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에 제출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강아지 농장 등 식용을 목적으로 강아지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법적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동물학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방하는 효과에 중점을 뒀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법안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 관련해 간접적으로 제재해 동물 식용업체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