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김현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키며 승리한 러시아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김현우 선수는 러시아의 로만 블라소프와 리우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75kg급 16강전을 치를 당시 '가로들기' 기술이 성공했지만 심판들은 4점이 아닌 2점밖에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선수단은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소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세계레슬링연맹은 부회장이 러시아인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부분 심판들이 구 소련계 출신이여서 제소를 하더라도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 블라소프 선수의 준결승전에서 '편파 판정' 의혹이 다시 불거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한국 시간) 열린 준결승전에서 스타세비에 6대0으로 앞서 가던 블라소프는 목조르기 기술을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심판은 스타세비에게 2점만을 인정해 경기는 6대3 블라소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야후 스포츠는 "레슬링 규정에는 선수의 두 어깨가 매트에 닿은 뒤 2초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승리가 결정된다"며 "하지만 심판은 스타세비에게 2점의 점수만 부여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블라소프는 김현우와 16강전에서도 4점 기술을 2점만 부여해 논란이었다"고 보도했다.
김현우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계속 소극적으로 수비만 하는 선수한테 공격권을 줬다"며 "이런 걸 보니 내가 화가 났다"고 전했다.
한편 레슬링은 지난 2013년 편파 판정 논란으로 올림픽 퇴출 위기를 맞았지만 정식 종목으로 살아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