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아기 발 끼었다…승객들이 구조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10일 인천지하철 2호선 유모차 끼임 사고 당시 어린이 발도 승강장과 출입문 틈에 빠졌지만, 승객들의 기민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31분 독정역에서 여성 승객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승차하던 중 2∼3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이 1명의 발이 승강장과 출입문 사이에 끼였다.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그대로 닫힐 경우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우려한 승객들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섰다.


승객들의 도움으로 어린이 발은 빠졌지만 유모차 바퀴가 계속 빠지지 않자 한 승객이 전동차 내 비상스위치를 눌러 문을 강제개방했다.


유모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전동차에는 마침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 최모씨가 우연히 타고 있어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최 씨는 "사람이 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겠지만, 무인운전이라 아무리 센서가 있어도 시스템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출입문을 몸으로 막았다"라며 "비상스위치가 보이길래 한 승객에게 아크릴판 덮개를 깨고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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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12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지만,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발차하는 등 오작동을 일으켜 검바위역까지 2개 역 구간만 운행하고 차량기지로 회송 조처됐다.


승객들은 검바위역에서 내려 다음 열차를 이용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독정역의 승강장과 출입문 간격이 시행규칙대로 최대 7.5cm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입문과 승강장 간격이 10cm가 넘는 곳도 27개 역 중 4곳이나 된다며 유모차·휠체어·어린이 발 끼임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호선의 경우 정차시간이 짧은 탓에 승객들이 서둘러 타려다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호선은 정거장 29개 역의 정차시간이 30초이지만, 2호선은 3개 환승역만 30초이고 나머지 24개 역은 20초에 불과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10cm가 넘는 일부 역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며 "간격이 넓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다음 주 중 전수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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