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2만 9천여 명의 고객정보를 제3 자에게 불법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이 해당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방통위가 확인한 것만 37억 3,600억원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며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