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전기요금 누진제 최대 차액 11배 아니다. 실제 41배 넘어"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전기 요금 누진제로 인한 최대 차액이 기존에 알려진 11배가 아닌 41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한전을 상대로 전기 요금 누진세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가 출연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법을 연구하다가 가정용 전기세에만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고 느껴 2012년 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 전기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요금 차등 규정이 있다"며 "기업들은 전기 수요를 전기 요금이 싼 시간에 맞게 한다면 얼마든지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주택용 전기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알려진 누진세로 인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요금 차이는 11.7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기 사용량이 10배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내는 요금은 그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55kW를 사용할 때와 최고율이 적용되는 550kW를 사용할 때 내는 전기 요금 차이는 10배가 아니라 41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송한 한전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집단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한다"며 "소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전은 직원 100명에게 총 9억원에 해당하는 외유성 연수를 보내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