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천연기념물 밟은 걸그룹 우주소녀 "사전에 허가받아"

인사이트스타십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우주소녀가 천연기념물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6일 우주소녀의 팬카페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 촬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판타지랩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기존에도 다른 많은 영상물의 촬영이 진행된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그간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과 영화 '최종병기 활'을 비롯해 각종 광고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뤄진 곳으로 우주소녀는 지난 2일 이곳에서 신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한 매체는 걸그룹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모래 언덕 진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관리사무소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판타지랩의 김지용 감독도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두리 해안사구는 방송과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소개된 명소로 사전허가를 받으면 촬영이 가능한 곳"이라며 "제작진은 사전에 촬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이어 "그날 촬영을 제재하는 안내 방송을 한 자원봉사자와 촬영에 협조해주신 사구관리팀 관계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추가 촬영에 대한 협조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문제 제기로 소속사와 뮤직비디오 제작사는 신두리 해안사구 촬영 부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소속사는 "당일 촬영장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뮤직비디오 촬영팀에 철수를 요청했으며 뮤직비디오에서도 전체 편집을 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도 "뮤직비디오 제작을 책임지는 감독으로서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소속사와의 협의로 전체 편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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