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한 걸그룹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경고 방송도 무시하고 '천연기념물' 신두리 해안사구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6일 채널A는 천연기념물 신두리 해안사구에 인기 걸그룹이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해당 걸그룹이 들어간 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다.
구역 앞에도 '사구 보전-관리를 위해 모래언덕 진입을 금지합니다라'라는 푯말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달라'고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이 걸그룹은 꼼짝도 않고 촬영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을 직접 제보한 천상철 앵커는 "저 뮤직비디오가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해 나가달라고 하자 그제야 짐을 싸서 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해안사구는 2012년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금지구역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문화재 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