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중국정부 "중국 영해서 불법조업하면 구속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타국 어민을 구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에 따라 우리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관할 해역은 영해, 연안, 경제수역, 대륙붕 등 기타 해역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중국 어민들은 타국의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도 나몰라라 하면서 너무 후안무치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실제 중국 어선은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영해의 꽃게를 싹쓸어가는 바람에 올해 한국 어민들의 꽃게 어획량은 평년의 1/3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꽃게의 산란기를 맞아 서해상 꽃게 어획을 금지하고 있는 '금어기'에 돌입했음에도 증국 어선들은 여전히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란기에 서해 꽃게들을 쓸어가면 내년 꽃게 생산량은 더욱 줄어든다. 때문에 정작 우리 어민들은우리 영해에서 나는 꽃게를 잡지 못하는 상황. 지난 6월에는 우리 어민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불법 조업이 계속되는데다 중국이 자국 영해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중국 어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