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측이 무고 등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된다.
경찰은 박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6월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여서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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