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8월부터 6자리 우편번호 사용시 '추가요금' 붙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는 8월부터 5자리 새 우편번호 대신 6자리 우편번호를 쓰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5자리 새 우편번호가 도입됐고 이용자에게 새 우편번호를 홍보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지난 7월 31일에 끝났다. 따라서 1일부터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쓴 우편물에 '규격 외 우편요금'이 적용된다.


규격 외 요금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40g짜리 규격 우편물을 보낼 때 320원이 들지만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면 70원이 추가된 390원을 내야 한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국 창구를 찾은 개인 고객이 6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했을 경우에는 5자리로 변경하도록 안내해 규격 외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체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혼선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전국 우체통에 붙였다고 우본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용자가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6자리 우편번호를 적은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으면 이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발송지로 반환된다.


우편물에 발송지가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배달돼 수취인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우본은 우편물에 기재된 우편번호를 조사한 결과 100통 중 96통은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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