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가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런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원모(44)씨를 구속하고, 맹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원씨는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 지하에 일반 음식점을 가장한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10만∼20만원 안팎을 입장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맹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들을 모았고 입장료는 현장에서 건네받거나 선불로 미리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시켰으며, 다른 이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거나 스와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원씨의 영업장을 단속해 현장에서 손님들을 포함해 총 27명을 적발했고 이 중 원씨와 맹씨, 성매매 여성 등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규모와 기간 등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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