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의 피해 추정금액만 100억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고소인 A씨의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이진욱 고소인의 무고 혐의 자백에 대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날 제작진은 이진욱 소속사의 말을 빌려 "광고 제약, 활동 제약에 대한 피해 추정금액만 100억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인 고소인 A씨가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가 아닌 민사로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 무고를 자백하면서, 얼굴이 알려진 이진욱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