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5천원 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흔히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로 김영란법이 알려져 있지만 이는 부정청탁 관계가 없을 때 얘기다.
담임선생님은 자녀의 수행평가 점수를 매기고 생활기록부를 남기는 등 학부모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인정돼 '카톡 키프티콘'도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은 시행을 앞두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이 오가선 안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식사비와 선물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네 가지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커피 기프티콘 처럼 예상치 못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