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이진욱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뮤지컬 배우'

인사이트SBS '너를 사랑한 시간'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벗게된 가운데 고소한 여성 A씨는 뮤지컬 배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스포츠월드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진욱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를 자백한 A씨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A씨는 또 평소 자신의 지인들에게 가족이 학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에게 호감을 보였던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진욱을 고소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무고 혐의 자백을 하기까지 이진욱은 지옥 같은 13일을 보내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여성 A씨가 4차 소환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 A씨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A씨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짓말이 하나 둘씩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가 '신뢰관계의 훼손'을 이유로 사건 변호를 그만둔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이진욱은 A씨의 자백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지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