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200억 기부한 시민에 '240억 세금' 내라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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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200억을 기부했더니 240억원 세금을 내라니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재산 200억을 기부한 한 시민이 기부금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7일 YTN은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의 90%를 장학재단에 내놓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황필상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전부에 가까운 액수를 기부했으며 이는 2천5백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여름 황 씨는 기부한 주식에 대한 세금 140억 원을 내라는 청천벽력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황 씨에게는 세금 100억원이 붙었으며,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40억원이 더 붙었다.


당시 이런 규정에 대해 전혀 몰랐던 황 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이 무려 240억 원으로 불었다.


1심에서는 황 씨가, 2심에선 세무서가 이기면서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5년째 묵묵부답이다.


빈민촌에 살면서 막노동도 일삼았던 황필상 씨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시작한 기부인데 과연 기부금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것일까. 대법원의 판결에 앞으로 황 씨의 운명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