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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이로써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게됐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 A씨가 4차 소환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 A씨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진욱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며 지난 18일 경찰조사 받을 당시 "무고는 정말 나쁜 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진욱 소속사는 피해 추정액만 1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 취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