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국의 여러 숙박업체가 '한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5일 SBS 뉴스8은 예약일이 한 달이나 넘게 남았는데도 숙박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며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에는 '성수기'라 할지라도 사용하기로 예정된 날짜 10일 전에는 숙박금액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이를 지키는 숙박업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에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은 "소송을 하면 구제 가능성이 커지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외 호텔은 국내법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더욱 각별히 신경 쓰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