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서울시, 노후 하수관 교체 위해 하수도 요금 33% 인상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시가 한강방류 하수 수질 개선,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23일 서울시는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 교체, 하수 수질 관리,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후 하수관은 싱크홀 등 도로 함몰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올해 300원에서 2017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33.3%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하수도 요금이 오를 경우 현재 7천 원을 내고 있는 가구의 하수도 요금이 2019년 9,330원으로 약 2,3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