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CJ 그룹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19일 CJ 그룹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내고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됐지만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CJ 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감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CJ 그룹은 이 회장이 수감생활을 더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이라며 건강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현재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CMT) 유전병 및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재발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전병이 악화된 이 회장은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들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체중도 감소해 약 53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