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부모 허락하면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게임' 가능해진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으로 지적돼 온 '셧다운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심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한 '셧다운제'를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허락하면 심야 게임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보급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의 수를 늘리고 게임 이용자의 자기 조절적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도 2018년까지 전국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계획안에는 오는 2019년까지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