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웹툰작가 기안84이 방송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탔다가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기안84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방송인 전현무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방송 화면에는 번호판이 없는 기안84의 오토바이 모습이 포착됐고, 한 누리꾼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5월 25일 이전까지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 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안84의 오토바이를 차량등록사업소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