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회사의 정규직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연대생이 논란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익명의 한 연대생이 "대중적 인식이 안좋은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옹호하는 것을 놓고 그 사이트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나요?"라며 호소글을 올렸다.
A기업에서 몇 개월간 인턴직으로 근무했다는 연대생 B씨는 최근 정규직 채용 심사결과를 받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인턴 중 상위 성적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나는 각종 성적이 워낙 좋아서 정규직 선발 0순위나 다름 없다고 윗분들이 귀띔해줬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며칠 전 나온 정규직 발표에서 떨어졌다"며 "평소 나를 아껴주던 상사를 통해 알아보니 '불건전 사이트 옹호', '온라인 윤리 의심'이 이유였다"고 전했다.
B씨는 정규직 채용 결과가 나오기 전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의 게시물에 공감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했는데 이것이 정규직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그는 "근무시간 중에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남성 혐오 댓글을 쓴 적은 전혀 없다"며 억울해했다.
기업들의 채용 방침은 기업 고유의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정규직 대상 상위권으로 꼽히던 인턴 직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지나친 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처사로 A기업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일자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