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계모에게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신원영 군의 숨지기 전 3개월간의 생활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인 계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7살 신원영 군이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갇혀 생활해왔던 화장실 내부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돼 화장실 안과 집 밖의 온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았다.
신원영 군이 숨져 가던 날에는 평택의 온도는 영하 8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혼자 얼마나 추위에 떨었을지 짐작돼 보는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한다.
한편 신원영 군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에서 담요 한 장 없이 겨울철 3개월 동안 하루 한두 끼만 먹으면서 계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았다.
계모 김씨는 지난 1월 신원영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원액 2L를 들이 붓었고, 이틀 뒤에 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원영 군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며 "키는 112.5cm에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신원영 군을 내버려두고 게임하며 술만 마신 계모와 부친이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