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입원비까지 올리는 정부...7월부터 입원료 30% 인상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입원료가 30% 인상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더욱 증가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적용했다.


시행령을 보면 15일 이상 입원하면 25%, 30일 이상은 30%까지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재와 의료급여, 중증, 희난치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의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가 놀라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일부 병원은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올랐다는 공고를 붙여놓았지만 갑작스런 입원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입원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의 입원료 부담금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