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신호위반 차량 치일뻔한 아이 구한 태권도 사범 '의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길형기(24)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길씨는 3월 대구시 달서구 상원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치일 뻔한 이 학교 1학년 김모(7)군을 구했다.


당시 길씨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다리던 중에 김군이 차에 치일 뻔하자 재빨리 김군 팔을 인도 쪽으로 잡아당겨 화를 면하게 했다. 그러나 길씨는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의상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인사이트Facebook 'polinlove1'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3명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고(故) 남정화(27)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 30분께 경주~포항 간 7번 국도에서 전복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의해 2차 사고로 사망했다.


고 임종기(당시 57세)씨는 2013년 12월 23일 오전 3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길 한가운데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다가 2차 사고로 숨졌다.


고 이상재(36)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삼척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2차 사고를 막으려고 수신호를 하다가 뒤따르던 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 유족은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제공하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으로 예우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