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 새기는 '병역 기피자'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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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문신에 의한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병역 기피 165건 중 '고의 문신'으로 인한 병역 기피 사례가 38건으로 전체에서 2위(23%)를 차지했다.


이어 병역 기피 사유는 1위는 '정신질환 위장'(26.7%), 3위는 '고의 체중조절'(20.6%), 4위는 '안과질환 위장'(12.1%)이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고의 문신에 따른 병역 기피를 막기위해 보다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신을 한 사람과 문신 시술자의 공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문신 시술자가 병역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시술한 경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