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이 하루 일당 400만원 노역장에 유치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저택에는 10여 명의 경찰 간부와 수십여 명의 의경 및 기동타격대가 배치돼 경호를 서고 있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경호 및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지난해 사용된 비용은 경호대 경찰관과 의경, 시설 및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해 6억 5,99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4월까지 경호를 위해 2억 3,485만원이 사용됐다. 지난 5년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한해 평균 6억 7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쓰였다는 뜻이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비가 평균 5천2백6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해 유공자들보다 13배나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민혈세'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십억원의 추징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거액 탈세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두 사람은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미납된 벌금 대신 각각 965일(2년 8개월)과 857일(2년 4개월)의 노역장만 치르면 끝난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혈세를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 펑펑 쓰면서도 정작 국민 안전과 치안은 뒷전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는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가 정말 필요하다면 사비로 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