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부산 경찰관이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은 지난 3월부터 중학교 3학년 A양(17)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5월 초까지 정 경장은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모텔과 승용차를 오가며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정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며 "문제가 생겨 경찰 옷을 벗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5월 7일 이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후 청소년 보호기관이 A양과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 경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막장 드라마'가 끝이 났다.
한편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A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경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할 것이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 또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