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온종일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들은 용변이 급할 때 주요소 화장실을 종종 이용하는데 이들을 막는 주유소가 늘고 있어서 '소변통'을 갖고 다니는 지경에 놓였다.
지난 27일 MBN '뉴스8'은 최근 택시기사들의 주유소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하는 주유소가 많아 휴대용 요강을 소지하고 다니는 기사들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변이 급한 택시기사가 화장실을 쓰기 위해 주유소를 찾자 직원이 손사레를 치며 쫓아낸다. 심지어 화장실 앞에 '접근금지' 표시판까지 세워둔 주유소도 존재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에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상시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기름을 쓰지 않고 LPG를 사용하는 택시기사들을 거부하면서 기사들은 모멸감마저 느끼고 있다.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범칙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준비돼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