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 승인받았던 화물 적재량보다 2배 많은 화물이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월호 선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출항할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이다.
승인받았던 화물 적재량이 최대 987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228톤의 화물을 더 싣고 출항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철근 286톤이 실려있다고 파악한 것과 달리 세월호에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다"며 "이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