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직후 2개월 넘게 현장수습 업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숨진 A경감(당시 49세)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이었던 A경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 업무를 맡았다.
그는 민간 어선을 타고 침몰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관련 정보를 보고했고, 이후 재난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실종자·유실물을 수색했다.
시신이 인양되면 상태와 인상착의를 확인해 유족을 찾아주거나 실종자 가족이 머물 장소를 마련하고 관리했다.
A경감은 2개월 넘게 3∼4일을 빼곤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고, 아내에게 전화해 '잠도 잘 못 자고 차에서 잔다',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기도 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딘 공로로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A경감은 같은 해 6월26일 오후 9시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고, 7월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A경감이 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좌절감·서운함으로 과하게 마신 술이 결정적 원인이 됐을 뿐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경감이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진은 일반 승진과 달리 사고를 수습한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진 탈락은 업무와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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