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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접속 막는 '셧다운 폐지 법안' 나온다

게임 기업 '웹젠' 이사장 출신 더민주 김병관 의원이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인사이트'석양이 진다'라는 유행어를 갖고 있는 오버워치 캐릭터 '맥크리' / 오버워치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소년들이 게임 할 자유를 빼앗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 방식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에는 게임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


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는 친권자가 요청하면 만18세미만 청소년은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 방식도 있다.


김 의원은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 방식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 자체도 문제지만 '중복규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온라인 게임 기업 '웹젠'의 이사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게임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