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청소년 게임 접속 막는 '셧다운 폐지 법안' 나온다

인사이트'석양이 진다'라는 유행어를 갖고 있는 오버워치 캐릭터 '맥크리' / 오버워치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소년들이 게임 할 자유를 빼앗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 방식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에는 게임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


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는 친권자가 요청하면 만18세미만 청소년은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 방식도 있다.


김 의원은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 방식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 자체도 문제지만 '중복규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온라인 게임 기업 '웹젠'의 이사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게임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