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인권위에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A 중학교 유모(16)군은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학교생활 규칙' 탓에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할 때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진정을 냈다.
B 고등학교 김모(18)군과 C 고등학교 조모(18)군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 '학교생활 규칙'에 따라 가족·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례들을 두고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자율적으로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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