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10종 확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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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담뱃갑에 적용되는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에 부착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확정된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적용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뱃값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를 구제적으로 정하고 변경 또는 시행 6개월 전에 경고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는 간접흡연, 구강암, 뇌졸중, 성기능장애, 심장질환,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폐암, 피부노화, 후두암 등 10가지 경고그림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고 효과적인 금연 유도를 펼 수 있는 이미지를 고른 것이다.


확정된 경고그림 10종은 지난 3월 성인과 청소년 1천8백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 3.3점으로 해외의 경우(3.69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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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부착과 함께 경고 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의 경우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적용된다.


일반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다.


전자담배에는 액상 포장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고 적힌 경고그림과 함께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씹는담배와 물담배 등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 병변 사진을 넣은 경고그림과 '씹는담배(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포함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정확이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이후 EU 23개국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101개 나라에서 시행중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노력한 결과 13년만인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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