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은 가수 리쌍, 우측은 리쌍이 우장창창의 사장 서윤수씨에게 보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 / (좌) 리쌍컴퍼니 (우) SBS 'SBS 스페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음식점 사장이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빌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SBS에서 방송된 'SBS 스페셜-2016 사장님의 눈물'에서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사장 서윤수씨가 가수 '리쌍'과 부동산 분쟁을 벌이는 모습이 방송됐다.
서씨는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권리금 2억 7천만원과 시설비, 보증금 1억원을 더해 무려 4억원을 투자해 곱창집 '우장창창'을 열었다.
질 좋은 곱창만 고집한 덕분에 가게의 매출이 높았다. 그러던 중 가게를 오픈한지 1년 반 만에 해당 건물의 주인이 가수 '리쌍'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씨에게 "우리가 곱창집을 낼 테니 나가라"고 통보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등 3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할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서씨는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서씨는 오랜 싸움 끝에 권리금 일부를 보전받고 지하 1층과 1층 주차장을 새로 계약해 장사하기로 건물주와 합의했다. 그러나 서씨는 2년 만에 다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장사를 이어오던 중 리쌍 측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 이제 건물에서 나가라"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았다.
현행법상 세 들어 지내는 측에서 건물주에게 계약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원(서울 기준)을 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리쌍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세를 낮췄다가 서씨에게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계약 기간도 건물주가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5년을 넘은 6년이어서 리쌍은 서씨를 쫓아내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게 오픈 전 곱창을 확인할 때 좋은 곱창이 오면 "손님에게 맛있는 곱창을 줄 수 있다니, 부자가 된 듯하다"며 좋아했던 서씨는 불 꺼진 곱창집에서 밤낮으로 지낸 지 두 달이 되어간다.
"건물에 세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도 없다. 건물주가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며 건물주에게 살살 기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털어놓은 서씨의 가게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