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대학생들이 알바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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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홍하나 기자 =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은 학비 마련, 용돈 벌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간혹 고용주들도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자"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큰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계약서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 소개되는 사항을 잘 기억해 둔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1.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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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으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간혹 구인광고에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고용주와 합의된 자신의 근무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3.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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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이며 초과할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4. 업무 내용


주어진 이외의 업무를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5. 야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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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22시)부터 새벽 6시까지다.


이 시간에 일을 할 경우 기존 시급보다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6.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하루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꼭 보장받아야 한다.


7. 임금 지급 날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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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임금을 받는지,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홍하나 기자 hong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