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더민주·국민의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발의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찬성했다.


해당 법률안은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현행처럼 교육부장관이 검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해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뒤 오는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공조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 고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20대 국회에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