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생계를 위해 노인들이 종이박스를 수레 한가득 싣고 고물상에서 받는 금액은 불과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폐지 단가가 떨어져 종이 줍는 노인들의 수입은 예전보다도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폐지 단가가 떨어진 이유가 제지 업계의 담합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 업계가 골판지 분야와 신문·인쇄용지 등에서 총 5개의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제지 업체들은 원재료인 폐지 구매단계부터 최종 생산품인 골판지 상자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담함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제지 업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골판지 폐지 구매단가를 낮추는데 합의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여러차례 모인 8개 제지 업체들은 인쇄·신문 폐지 구매 단가를 담합해 1kg당 10~50원 인하하는데 동의했다.
실제 골판지 폐지 가격은 1kg당 170원대에서 2012년 말 68원으로 급감했다.
신문 폐지 역시 300원대에서 150~200원대로 떨어졌다. 인쇄 폐지 구매단가는 1kg당 400원대였지만 담합이후 300원대 아래로 낮아졌다.
하지만 골판지 원단 판매 가격은 담합으로 인해 10~25% 인상됐고, 상자 남품가격은 최고 26%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5개 제지 업체들에게 과징금 1천39억4천5백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