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서울시가 낸 수정안을 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신생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사안 중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야권 단체장 사이의 협치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제출해왔다"며 "7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결정을 조만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동의한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부동의' 결정을 할 때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에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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