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삼성물산, 육아휴직 신청하면 '위법 각서'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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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위법 각서'를 강요했으며 실제 불이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보도와 함께 공개된 한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보면 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휴직이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해당 직원은 각서 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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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그동안 비교적 높은 고과를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한 해 성과 평가는 최하위 등급이 나왔다. 승진에서도 누락됐다"며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3년 전에도 연봉 등급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겉으로는 여직원들, 워킹맘들을 배려한다고 해놓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을 때면 각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권리포기 각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며 "해당 문구는 최근 삭제했다"고 답했다.


또 A씨의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성과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다른 사원들의 권익도 침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